부업

[공부]사업자 유형 헷갈리지 말자!

맘다하리 2024. 4. 25. 12:01

부업을 시작하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은 했지만 여러모로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주체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과세사업자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구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설명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X,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이자 과세사업자라면 다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 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설명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단,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면제)
매출세액 공급가액X10% 공급가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X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율 10% 1.5~4%
부가세 신고 연 2회 연 1회

 

▶ 부가가치세 납부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는 7.1~7.25 기간에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반면,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은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정리를 하면서도 혼돈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수익이 발생했을 때 꼭 해야 할 일은 잊지 말자고 다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