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V컬러링을 위해 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지만 신랑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셀프로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일반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무실적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무실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에만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과세자 입력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업종에 해당하는 입력서식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명세,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최종 납부(환급) 세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순으로 나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화면 우측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기입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건별로 수동으로 화면 하단에 입력하여 [입력하기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기타매출로 과세분에 대한 내용은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매출총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총액란에 [발행내역조회]를 각각 클릭하여 나타난 팝업내용을 토대로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과세매출분과 면세매출분을 직접 기입하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를 중복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기입해줘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과세분에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 기타 금액은 현금 매출 금액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과세표준명세
금액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매출금액이 어떤 업종코드에서 발생한 금액인지 작성해 줍니다.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화면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기입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건별로 수동으로 화면 하단에 입력하여 [입력하기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쉬취분 고정자산 매입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입력합니다. 건물/구축물/기계장비/차량운반구/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과 합을 기재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하게 되면 위에 작성한 일반매입 금액이 입력한 고정자산 매입만큼 감액이 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화면으로 이동한 후 신용카드마다 매입정보를 건마다 등록합니다. 이미 사업자로 등록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합계란 하단에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각 항목별로 [조회하기]를 눌러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분 일반매입은 빼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분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불공제사유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매입세액 금액에 대해 작성해주면 됩니다.
경감/공제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를 조회하여 건당 2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는 개인납세자 중 간이과세자는 모든 업종 적용이 가능하고, 개인납세사 중 일반과세자는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제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이며, 공제한도는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인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세 제출을 한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를 클릭한 다음 조회된 제출대상 신고목록 중 부속서류 항목에 나타난 [첨부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위한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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