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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부가가치세 신고

맘다하리 2024. 7. 11. 13:11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V컬러링을 위해 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지만 신랑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셀프로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일반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메뉴를 클릭합니다. 

 

출처 :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무실적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무실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에만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과세자 입력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업종에 해당하는 입력서식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명세,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최종 납부(환급) 세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순으로 나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화면 우측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기입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건별로 수동으로 화면 하단에 입력하여 [입력하기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기타매출로 과세분에 대한 내용은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매출총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총액란에 [발행내역조회]를 각각 클릭하여 나타난 팝업내용을 토대로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과세매출분과 면세매출분을 직접 기입하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를 중복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기입해줘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과세분에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 기타 금액은 현금 매출 금액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과세표준명세

금액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한 후 매출금액이 어떤 업종코드에서 발생한 금액인지 작성해 줍니다.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화면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기입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건별로 수동으로 화면 하단에 입력하여 [입력하기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쉬취분 고정자산 매입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입력합니다. 건물/구축물/기계장비/차량운반구/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과 합을 기재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하게 되면 위에 작성한 일반매입 금액이 입력한 고정자산 매입만큼 감액이 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화면으로 이동한 후 신용카드마다 매입정보를 건마다 등록합니다.  이미 사업자로 등록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합계란 하단에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각 항목별로 [조회하기]를 눌러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분 일반매입은 빼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분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불공제사유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매입세액 금액에 대해 작성해주면 됩니다.

 

경감/공제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란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를 조회하여 건당 2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는 개인납세자 중 간이과세자는 모든 업종 적용이 가능하고, 개인납세사 중 일반과세자는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합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제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이며, 공제한도는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인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세 제출을 한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를 클릭한 다음 조회된 제출대상 신고목록 중 부속서류 항목에 나타난  [첨부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위한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홈텍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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